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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

  • 사업안내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

사업목적
지역사회와 학교 중심으로 아토피·천식 질환의 예방관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기간: 1월~12월
  • 대상: 34개소(초등학교 14개소, 유치원 4개소, 어린이집 16개소)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운영 대상에 대한 연번, 구분, 안심학교 기관명, 학생수, 전화번호, 주소, 기존/신규에 관한 표
    연번 기관명 구분 학생수 주소 기존/신규
    1 가납초등학교 초등학교 332 광적면 부흥로 793 기존
    2 남면초등학교 초등학교 145 남면 개나리길 18길 100 기존
    3 도둔초등학교 초등학교 745 덕계로3길 51 기존
    4 봉암초등학교 초등학교 43 은현면 삼육사로 473 기존
    5 산북초등학교 초등학교 48 평화로1261번길 96-46 기존
    6 상수초등학교 초등학교 88 남면 화합로 503 기존
    7 양주백석초등학교 초등학교 188 백석읍 중앙로223번길 10-11 기존
    8 연곡초등학교 초등학교 59 백석읍 월암로170번길 107 기존
    9 은현초등학교 초등학교 48 은현면 화합로 912-20 기존
    10 효촌초등학교 초등학교 46 광적면 화합로248번길 18 기존
    11 덕정초등학교 초등학교 266 덕정1길 28 신규
    12 회정초등학교 초등학교 205 평화로 1567 신규
    13 은봉초등학교 초등학교 275 백석읍 꿈나무로 321 신규
    14 푸른샘초등학교 초등학교 602 회천중앙로 192 신규
    15 송랑유치원 유치원 71 고읍남로39번길 95 기존
    16 양주유치원 유치원 79 덕정9길 30 기존
    17 옥정우리유치원 유치원 280 옥정동로 10 기존
    18 푸른샘유치원 유치원 200 회천중앙로196 기존
    19 공립 곰두리어린이집 어린이집 39 고삼로43번길 30 기존
    20 공립 꿈모아어린이집 어린이집 41 옥정동로9길 106 기존
    21 공립 로제비앙어린이집 어린이집 58 삼숭동 655-3 기존
    22 공립 장흥어린이집 어린이집 45 장흥면 호국로597번길 15 기존
    23 공립 회천어린이집 어린이집 79 덕정9길 30 기존
    24 공립 디에트르어린이집 어린이집 67 회천중앙로 249 기존
    25 공립 회천한양수자인어린이집 어린이집 120 덕계로 100 기존
    26 공립 리첼아이어린이집 어린이집 60 회천남로 14 기존
    27 공립 사랑숲어린이집 어린이집 59 옥정로2길265 더파크포레아파트관리동 기존
    28 이튼스쿨어린이집 어린이집 160 평화로1435번길 45 기존
    29 캐슬아이어린이집 어린이집 191 고삼로 90 기존
    30 황토어린이집 어린이집 36 만송로330번길 23 기존
    31 공립 더원사랑어린이집 어린이집 59 독바위로287번길 51 신규
    32 공립 린파밀리에 어린이집 어린이집 150 옥정서로5길 60 신규
    33 공립 광적어린이집 어린이집 63 광적면 권율로 1444-159 신규
    34 공립 새빛디에트르어린이집 어린이집 54 덕계로 100 신규
    합계 34개소   5,001    
  • 내용
    • 교사, 학부모, 학생 대상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교육
    • 교육자료, 홍보물 및 포스터 배부
    • 실내 환경조사 및 관리
    • 아토피피부염 중증 환아 고효능 보습제 지원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토피피부염 환아 보습제 지원

대상/자격

지원 대상: 관내 만 12세 이하 아토피피부염(L20)을 받은 자 중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첫째아 또는 둘째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셋째아 이상) 소득에 관계없이 보습제 지원
25년도 기준중위소득 80% 판정표
[단위 :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관한 표이며,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등 항목 정보를 제공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4,021,000 143,298 75,675 144,905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8인 7,930,000 282,728 235,277 288,617
9인 8,669,000 311,031 269,976 320,322
10인 9,408,000 342,861 305,333 354,964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내용 : 연 1회 보습제 지원

  • 매년 신청일 전월 기준으로 소득수준 확인
  •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까지 최대 3회 신청 가능
  • 이전 지원일로부터 만 1년이 지난 후 재신청

필요서류

  • 신분증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아토피피부염 L20코드 명시): 최초 신청 시 제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해당 시)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 (등본 상 가족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 (휴직자) 휴직기간과 무급/유급이 표시된 휴직증명서
  • (휴직자) 무급/유급휴직 표시 안되거나, 유급휴직인 경우 전월 급여명세서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환아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관내 만 12세 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 J46) 진단받은 자 중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시행일 : 2022년 하반기부터 지원 (단, 2022년 1월 이후 접수자는 소급 적용)
25년도 기준중위소득 80% 판정표
[단위 :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관한 표이며,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등 항목 정보를 제공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4,021,000 143,298 75,675 144,905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8인 7,930,000 282,728 235,277 288,617
9인 8,669,000 311,031 269,976 320,322
10인 9,408,000 342,861 305,333 354,964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내용

초기 진단검사비용 지급
  • 아토비피부염(L20), 천식(J45,J46)으로 최초 진단 받은 경우에 한하며
  • 진찰료를 제외한 초기 진단검사비용으로 1인 최대 50,000원 지원
  • 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약제비 등 지원
  • 지원기간: 신청일 기준 작년 오늘부터 어제까지의 1년 치 약제비
  • 지원내용: 질환과 관련된 적기치료에 따라 처방된 의약품 본인부담금 지원
    약국처방전 및 병의원에서 처방받은 로션 등(비급여 포함)
  • 지원한도: 1년 최대 150,000원 지원(당해연도 예산범위에서 지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까지 최대 3회 신청 가능
    이전 신청일로부터 만 1년이 지난 후 재신청 가능

지원 기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토대로 판정

필요서류 (메일 또는 방문 신청/ 양주시 구강보건센터 031-8082-7161)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아토피피부염 L20 또는 천식 J45, J46 코드 명시)
  •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약 봉투): 일자별 각각 제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일자별 각각 제출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통장 사본
  • (해당 시)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증명서
  • (등본 상 가족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 (휴직자) 휴직기간과 무급/유급이 표시된 휴직증명서
  • (휴직자) 무급/유급휴직 표시 안되거나, 유급휴직인 경우 전월 급여명세서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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